- [에크텐시아] 보검 2017.02.28 11:27:59 (플레이타임 14,939분)
- 구속이 될지안될지 몰겠지만 뻔뻔하게 카발하는거 보니 얼굴에 철판하나는 지대로 깐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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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내 사기 예방을 위한 글 한번 적어봅니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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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[에크텐시아] 설탕귀신 (플레이타임 : 54,056분) | 작성일 : 2017.02.26 07:20:01 조회 : 623 추천 : 16 |
아시는분은 아실겁니다 네 사기 당햇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끝가지 가볼려구영 덕분에 법공부 좀 하게 됫네요 앞으로 저희같은 분들이 생겻을시 도움이 되고자 저희 법무사를 통해 알게된 것들을 공유해드립니다
+ 영자 글 짜르지마라 +
1. 직거래시 유의사항
카발2 게임 내에서 거래신청으로 직거래를 하실때 꼭 거래창 포함 스크린샷을 남기세요(귓말 내용 캐릭 명 모두 포함) 이 스크린샷과 거래 내역은 카발2 이스트 소프트사 내 데이터 저장기간이 15일 이라고하네요 참고하시고요 확인 됫을시 복구 처리 + 많은 도움이 된다는 답변받앗습니다
2. 금전적으로 계좌이체후 물건이나 게임머니를 받지못햇을경우 ( 매우 쉽게 사기건으로 고소 가능합니다) 이하 생략
3. 반대로 물건을 먼저 넘겨주고 돈을 건네받기로 한 경우 약속한 시일내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않는경우 &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물건이나 아이템머니를 받고 거래를 성립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 (저희 경우죠)
이경우는 참 공교롭게도 +@가 잇더라구요
제 355조(횡령,배임)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즉 횡령죄 성립합니다
해당 물건(아이템)을 넘겨줘야할 상황임에도 물구하고 이를 자기가 편취하고 이를 반환 거부할경우
즉 횡령죄 성립 합니다
다만 상대가 거래처음부터 해당 물건을 건네줄 의사가 전혀 없고 돈 (아이템)만 건네받고 애시당초 줄 마음 자체가 없엇을경우에는 +사기죄 까지 성립 여지가 잇다 합니다
과거 이경우엔 경찰서에서 사건 자체를 받아주지 않앗다고들 햇다네요 접수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 해버리는 등
현금은 재물O 게임머니&아이템은 재물X 엿다는데
지금은 그렇지 않다합니다
2014년 9월 초 부터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지침을 내려 보냄
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햇듯이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
법이바뀐건 아니지만 수사지침이 바뀜으로서 판례가 많이 달라졋다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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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- 자주 묻는질문 에서 게임사기 카테고리에
이상 이엿습니다 저번에 알츠 사기당하신 분도 기억이 나네요 잘 해결 되셧을려나 모르겟어요
더 덧붙여 말하자면 아무리 친해졋다고 지인이라해도 너무 믿지 않으셧으면 좋겟습니다 사이가 서먹해질걸 두려워해 확실히 해야할 거래를 미루지 마셧으면 합니다 거래는 확실하게 더욱이 인연을 이어가고싶다면 더 확실하게 해야할게 금전적인 거래라 생각 합니다. 아무리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잇더라도 줄건 주고 풀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걸 담보로 사람을 괴롭히는건 악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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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수[6]
신규유저입니다.. 질문점요!! | 2017.02.26 | 467 |
복귀 해도 될까요 ? | 2017.02.25 | 4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