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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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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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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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용어의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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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추가
제1조 용어의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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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불량IP 및
접속계정 제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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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추가
제11조 불량IP 및 접속계정 제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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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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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제1조~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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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~10조로
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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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제10조~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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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~13조로
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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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~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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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, GM, 운영팀 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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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발2운영자(GM) 문구로
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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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카발2운영자(GM)의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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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이란? 정의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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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이란? 정의 항목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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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캐릭터 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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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불량캐릭터
명 적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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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 문구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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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불량이용자 운영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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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발2가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및 사용방법(이하 불법프로그램이라 명함) 사용
및 유포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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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카발2가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및 기기, 장치를
사용 또는 사용방법을 유포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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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불량이용자 제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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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방침표 내용별 나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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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방침표 항목별 세부내용 나열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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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 관련 항목 추가
L . 카발2운영자(GM)가 게임 플레이
중인 불법프로그램 사용 의심 캐릭터를 단속하는 도중 아래 각 항목의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가 3회 확인될 경우 (1, 2회 확인 시 임시블록 처리)
> 카발2운영자(GM)의 게임 내 등장에
행동을 중단하고 요청이나 질문에 무응답 시
> 카발2운영자(GM)의 게임 내 등장
또는 질문 중에 로그아웃 시
> 카발2운영자(GM)의 게임 내 등장
또는 질문 중에 다른 장소(워프)로 이동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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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방침표 관련 설명 추가
* 상기 제재방침표는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,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 및 타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
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합한 제재 항목을 마련하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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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일반제재
중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(NO.31, NO.32)에
의한 제재는 1회 적발 시 3차제재를 적용받게 되며 차수
누적에 따라 5차제재 적용 시 20일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 (5차 제재이후 추가 적발 시에도 20일 제재가 적용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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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일반제재 중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(제 9 조 불량이용자 제재방침 어뷰징 항목)에 의한 제재는 1회 적발 시
3차제재를 적용받게 되며 차수 누적에 따라 5차제재 적용 시 20일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 (5차 제재이후 추가 적발 시에도 20일 제재가 적용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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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 계정도용 및
사기 처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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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 관리소홀에 의한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에 카발2 운영팀은
책임지지 않는 것을
원칙으로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복구를 못 받을 수 있고, 허위신고 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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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기본적으로 관리소홀에 의한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에 카발2운영자(GM) 및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그래서
복구를 못 받을 수 있으며, 허위신고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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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정도용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로 형사상 소송을 받게 됩니다. 계정도용을
당했을 경우 사이버수사대로 문의하셔서
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. 경찰청사이버 테러대응센터
(http://www.ctrc.go.kr/)등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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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계정도용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계정도용을 당했을
경우 사이버수사대로 문의하셔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. 경찰청사이버안전국
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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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게임 내
이용자간의 가치보다 일반적인 기획적 가치에 따르며
현금거래, 현물교환 등으로 생긴 피해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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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이용자간 현금거래, 현물교환 등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카발2운영자(GM) 및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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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 복구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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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복구가 불가능한
경우
복구의 근거자료는 게임 데이터베이스(D/B)를 기본으로 하며, 자료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처리해 드리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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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1.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
복구의 근거자료는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며, 자료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
처리해 드리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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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복구가 가능한
경우
객관적인 자료(게임 D/B)로 개발사의 과실이
확실하게
증명되는 경우, 확인된 게임 D/B 기준에
따라 복구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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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구 변경
2. 복구가 가능한 경우
게임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통해 개발사의 과실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경우, 확인된 게임 D/B 기준에 따라 복구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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