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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는분은 아실겁니다 네 사기 당햇습니다
얼마 안되지만 끝가지 가볼려구영
덕분에 법공부 좀 하게 됫네요
앞으로 저희같은 분들이 생겻을시 도움이 되고자
저희 법무사를 통해 알게된 것들을 공유해드립니다
+
영자 글 짜르지마라
1. 직거래시 유의사항
카발2 게임 내에서 거래신청으로 직거래를 하실때 꼭 거래창 포함 스크린샷을 남기세요(귓말 내용 캐릭 명 모두 포함)
이 스크린샷과 거래 내역은 카발2 이스트 소프트사 내 데이터 저장기간이 15일 이라고하네요 참고하시고요
확인 됫을시 복구 처리 + 많은 도움이 된다는 답변받앗습니다
2. 금전적으로 계좌이체후 물건이나 게임머니를 받지못햇을경우 ( 매우 쉽게 사기건으로 고소 가능합니다)
이하 생략
3. 반대로 물건을 먼저 넘겨주고 돈을 건네받기로 한 경우 약속한 시일내에도
상대방이 돈을 주지않는경우
&
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물건이나 아이템머니를 받고 거래를 성립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
(저희 경우죠)
이경우는 참 공교롭게도
+@가 잇더라구요
제 355조(횡령,배임)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즉 횡령죄 성립합니다
해당 물건(아이템)을 넘겨줘야할 상황임에도 물구하고 이를 자기가 편취하고 이를 반환 거부할경우
즉 횡령죄 성립 합니다
다만 상대가 거래처음부터 해당 물건을 건네줄 의사가 전혀 없고
돈 (아이템)만 건네받고 애시당초 줄 마음 자체가 없엇을경우에는 +사기죄 까지 성립 여지가 잇다 합니다
과거 이경우엔 경찰서에서 사건 자체를 받아주지 않앗다고들 햇다네요
접수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 해버리는 등
현금은 재물O 게임머니&아이템은 재물X 엿다는데
지금은 그렇지 않다합니다
2014년 9월 초 부터
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
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지침을 내려 보냄
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햇듯이
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
법이바뀐건 아니지만 수사지침이 바뀜으로서 판례가 많이 달라졋다 합니다.
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- 자주 묻는질문 에서 게임사기 카테고리에
이상 이엿습니다
저번에 알츠 사기당하신 분도 기억이 나네요
잘 해결 되셧을려나 모르겟어요
더 덧붙여 말하자면
아무리 친해졋다고 지인이라해도 너무 믿지 않으셧으면 좋겟습니다
사이가 서먹해질걸 두려워해
확실히 해야할 거래를 미루지 마셧으면 합니다
거래는 확실하게
더욱이 인연을 이어가고싶다면
더 확실하게 해야할게 금전적인 거래라 생각 합니다.
아무리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잇더라도
줄건 주고 풀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
그걸 담보로 사람을 괴롭히는건
악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.